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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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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5:30
수정
2024.01.16 15: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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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폭행 살해… 시체 유기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최주연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국인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파타야 살인 사건'. 이 사건에서 주범과 함께 범행한 공범의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5년 파타야 일대에서 사건의 주범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40)씨와 함께 개발자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실어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와 윤씨 등은 파타야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려고 A씨를 고용했다. 그러다 이들은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A씨가 폭행당할 때 녹음한 파일과 도박 사이트 베팅 정보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을 알고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윤씨는 마약 혐의 등도 드러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하다 2022년 4월 국내로 강제 소환됐다.

1·2심은 윤씨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태국에서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점을 고려해 4년6개월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했다. 윤씨는 "김씨가 주도했고 일부만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지시나 권유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폭행했다"면서 "(범행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체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태국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윤씨의 주장을 물리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한 주범 김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소환됐다. 공동감금·상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차례로 기소돼 총 21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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