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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동영상 유포"… 여대생 협박해 1000만원 뜯어낸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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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동영상 유포"… 여대생 협박해 1000만원 뜯어낸 고교생

입력
2024.01.16 11:04
수정
2024.01.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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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하자 SNS로 욕설, 협박성 메시지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교생이 여대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부터 중학교 선배인 대학생 B(20)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해 같은해 10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강요에 못이긴 B씨는 지난달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군이 이를 갈취했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뜯어낸 피해 금액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최근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 향후 피해자 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낸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주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피해 규모 등은 이번 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주=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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