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선을 다해 처벌" 구속기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를 모방해 같은 장소에 스프레이를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15일 설모(29)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그의 앨범 이름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다음날이었다.
설씨는 10대 청소년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자신도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지만, 사흘 후인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후 곧바로 “아니, 안 죄송해요,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적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같은 달 22일 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설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