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한국처럼 법제화해야"
인니에선 도축 위기 개 200여 마리 발견 충격
한국 식용 금지법, 동남아 식용 근절 '촉매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식용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지방정부 차원의 개 불법 도축·판매 제재에도 고기 섭취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는데, 최근 들어 “한국처럼 아예 개 식용을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15일 캄보디아 프놈펜포스트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가결된 사실이 동남아 지역 개고기 금지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자국 내 개고기 섭취 금지 여론에 불을 댕겼다. 총리 직속 지뢰제거지원청 헹 라타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는 것은 한국의 오랜 전통이었지만, 이제 변화하고 있다. (개 식용은) 공중 보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캄보디아에서도 유통과 섭취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현지 동물보호 단체들도 라타나 대표 주장에 힘을 보태며 공론화시키고 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개를 음식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달 6일 경찰이 중부 자바주 세마랑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개 226마리를 구조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개들은 다리에 족쇄가 채워지고 입이 밧줄 등으로 묶인 채 뒤엉켜 있었다. 이미 질식해 숨진 개들도 많았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는 인근 도살장에서 개를 잡은 뒤 고기를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개고기 섭취가 보편적이진 않다. 그러나 비무슬림 중에선 이를 별미로 즐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개를 잔혹하게 학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치켜세우고 있다.
카린 프랭켄 도그미트인도네시아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했듯,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개고기 소비를 공식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개 식용 금지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연간 900만 마리의 개가 ‘식용’ 목적으로 도살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소비된다. 베트남의 개고기 소비량은 연간 500만 마리(2020년 기준)로, 중국(연간 1,000만 마리)에 이은 세계 2위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300만, 100만 마리로 뒤를 잇는다. 물론 이들 국가 내 일부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개고기 유통을 금지하거나, 법원이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개고기 업자들을 처벌하긴 한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개 식용과 개고기 유통을 금지한 곳은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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