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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농촌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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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농촌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자

입력
2024.0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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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 회생의 마중물이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주목받았다. 이에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 년간 힘을 모은 끝에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첫 시행된 이 제도는 기부 건수 52만 5,000여건에 총 모금액 650억 2,000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당초 목표액 5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적잖은 성과라고 할 만하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굴곡도 있었다. 작년 상반기 실적이 발표된 후 여기저기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쏟아지기도 했다. 2분기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1분기보다도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다소 저조했던 참여율이 연말정산 특수로 반등하면서 목표액을 상회한 것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향우회와 동창회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다고 한다. 또 기부 상한액도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법인모금 금지, 모금한도 제한 등은 향우들의 '통 큰' 참여와 기부 분위기 확산의 걸림돌이 됐었다. 이 제도를 알리려면 가장 손쉬운 전화나 문자 발송이 필요한데도 규제 때문에 출향인사들에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모금 누리집인 ‘고향사랑e음’뿐 아니라 기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고향사랑e음’을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령자도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부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 못지않게 고향사랑기부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너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고향 농촌은 폭풍우 앞에 홀로 서 있는 촛불과 같다.

필자는 지난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타올랐던 ‘1사 1촌’과 농촌사랑운동의 불길을 기억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을 되살리고 농촌사랑, 우리 농산물애용과 같은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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