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하이패스 가입 여부 관계없이 안내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 등 위험에 처한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위험 차량 대피 알림은 순찰자가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한 후 별도로 대피를 안내하는 등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보험사는 자사 고객에게만 안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고객에게만 안내를 할 수 있어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침수 등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문자로 대피를 안내하고, 전화 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보험사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대피 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 침수나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 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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