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5개월째 공석 '구인난' 분석 속
'총선은 넘기자' 전략적 연기 가능성도
'재판 연기요청' 상 의원 "노 코멘트..."
대전지법 공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이 또 미뤄졌다.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기피 분위기에 더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목적의 지연 전략으로 분석됐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상 의원의 강제추행과 무고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열리기로 한 재판을 오는 4월 15일로 연기했다.
상 의원은 당초 지난달 7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기일 변경 신청으로 이달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두 번째 신청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공판기일을 재차 연기 요청한 이유에 대해 상 의원은 “노 코멘트(답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준 대전지법의 공보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따르면, 상 의원 변호인은 현재 없는 상태다.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지난해 8월 18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을 당시 ‘상 의원의 패소 가능성이 짙어 변론에 나서는 이가 없다’는 분석과 함께 '능력 있는 변호인 교체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5개월 동안 변호인 선임계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고, 이번엔 재판이 국회의원선거일 뒤로, 3개월이나 연기되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10총선까지 사람들의 입길에 최대한 오르지 않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상 의원의 재판 진행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나오면 당사자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자신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재판을 그 후로 최대한 연기하자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달리 성추행, 무고 사건을 다루는 형사재판이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방어권 미보장’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법원도 피고인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 의원이 고의로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상 의원은 2022년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의 A의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김광운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 의원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쌍방 추행”이라며 A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허위 사실로 확인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법정형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당시 세종경찰청은 고소·고발장 접수 없이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 의원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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