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중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과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더 많이 양성하자는 취지다. 졸업을 위해 이수하는 학점 중 최대 4분의 1까지 인정되기에, 학업 부담이 덜어진 공무원들의 대학 및 대학원행이 늘어날 걸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공무원의 학ㆍ석사 과정(야간ㆍ주말) 위탁 교육을 맡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했고, 전국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도 홍보하면서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지난해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역량이 큰 공무원들을 양성해야 한다”라며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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