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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항 다수인 경기활성화 대책, 총선 변수에 차질 우려

입력
2024.01.14 18: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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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부동산 회복 목적 대책 발표
기재부, 1분기 내 개정 필요 강조하지만
총선 앞둬 통과 불투명...실효시 효과 반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새해 들어 발표한 경기부양책 중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해 상반기 이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정책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달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4일)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0일)의 주요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다. 1‧10 주택대책만 해도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주는 것도 같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세대수 제안을 폐지하는 내용은 주택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컨드 홈’ 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미니 관광단지’ 기준 완화(기존 면적 50만㎡ 이상→5만~30만㎡ 미만) 역시 관광진흥법을 손봐야 한다. 비(非)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과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도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부담금법을 바꿔야 시행할 수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일반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기로 한 투자진흥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맞닿아 있다. 노후 차량을 새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 적용 방안 등도 모두 같은 법 개정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경제 부양을 위해선 1분기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전까진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총선 정국에서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기간 등이 보통 2개월 안팎 걸린 점을 감안하면 총선 이후에도 6~7월은 돼야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경기 부양 효과를 하반기까지 이어가려는 정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총선 전에는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총선 결과에 따라 이행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석수 변화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2년) 폐지 방안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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