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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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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

입력
2024.01.12 18:33
수정
2024.01.12 18:3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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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접촉 박대범 검사도 정직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6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6일 경남 창원시 창원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46·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에 처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 역시 정직이 청구됐다.

대검은 12일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인 창원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읽힐 만한 내용이 다수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등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의 문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난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격노에도 그는 6일 창원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9일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해임·면직·정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다.

대검이 중징계를 청구한 만큼, 김 검사의 사표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리되지 않는다. 다만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2020년 총선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치안감이 사직서 수리 전 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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