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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대통령실 "정부 신뢰 회복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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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대통령실 "정부 신뢰 회복 계기"

입력
2024.01.12 18:30
수정
2024.01.12 19:03
0 0

"MBC 허위보도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

MBC가 2022년 9월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MBC 보도 화면 캡처

MBC가 2022년 9월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MBC 보도 화면 캡처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 12일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MBC에 대해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라고 표현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도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에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켰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전문 감정인은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그 모든 걸 포함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법원 판결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선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BC 보도를 계기로 중단됐던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검토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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