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 등 챙겨 잠복... 계획범죄”
1억 넘는 채무 압박에 범행 저질러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약 1억7,000만 원의 채무 압박감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양은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한 시간 만에 테이프를 끊고 인근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고, 다친 곳 없이 귀가했다. 이후 백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옷을 바꿔 입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나, 그가 바로 옆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혀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결론내렸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뒤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챙겨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한 시간 동안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이 근거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범행을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 측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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