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024년 업무계획' 논의
게시판 신설 등 의견 수렴 확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6년부터 10년간의 교육 비전을 상반기에 제시하고, 연말에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소통 게시판을 신설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 계획'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올해 '2026~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교육 비전 △기본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 △대입 정책 △교육 여건 등에 관한 기간별·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국교위 관계자는 본보에 "발전계획 중 적어도 '교육 비전'은 올해 상반기 내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 연구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 대입 정책 등 난제로 꼽히는 핵심 의제는 국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분기별 공개토론회, 전문가 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해 여론을 적극 수렴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내놓고 내년 3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국교위는 밝혔다.
국교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상황도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교과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등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변화도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 현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교위는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국가 교육과정'과 그 밖의 '교육 현안·정책'을 주제로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관련 의견은 게시된 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국교위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교육 현안·정책 의견은 9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검토 대상이 된다. 국교위가 관련 시행령에 따라 45일 이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안에 이행 계획을 국교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는 복지부의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 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 할 때 입법예고에 앞서 국교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된 산하 미래과학인재양성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강태진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받고 기초인재·융복합인재·특화인재의 발굴·양성·지원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 과제를 논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