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ㆍ학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과 대책’ 보고서
"정부가 주도해 직무급제 전환·포괄임금제 혁파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제도 개편, 고용상 차별 금지, 포괄임금제 혁파 등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노동계ㆍ학계 제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 선의에 기댄 ‘원ㆍ하청 상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판단은 달랐다.
12일 양대노총과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이직한 중소기업 노동자 가운데 대기업으로 옮긴 비율은 11.8%인 반면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은 88.2%였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이 기간 대기업 이직자 가운데 39.8%는 대기업, 60.2%는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것과도 비교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2006년 45%에서 2020년 12%까지 줄었다. 반대로 정규직이 정규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2006년 86%에서 2020년 93%로 늘었다. 아울러 임금 격차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5%였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였다.
어떤 기업에 취업하느냐가 심각한 고용 조건 차별로 나타나는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면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이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흥준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은 남성ㆍ고학력ㆍ정규직ㆍ대기업이라는 ‘신분 요인’이 있으면 올라가고, 고객 상대 등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거나 서서 일하거나 휴식 없이 일하거나 야간에 일할수록 낮아졌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분 요인을 낮추고 직무 특성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하청업체ㆍ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 원ㆍ하청 격차를 줄일 것을 제언했다. 박수근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플랫폼ㆍ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시간 외 근로를 절도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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