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초성만 써도 적발 기능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 의약품, 마약류 등 불법유통과 허위ㆍ과대 광고를 자동으로 판별해 차단 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류 구매를 유도하고 실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감시 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커졌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SNS에서 마약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알고리즘이 판단해 적발할 수 있게 된다. ‘ㅍㅌ닐’ ‘펜_타_닐’처럼 검색을 피하기 위해 초성이나 은어로 써도 ‘펜타닐’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된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등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접속 차단을 요청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새 시스템이 심야와 휴일 등 감시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불법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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