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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세탁소'된 코인 OTC... 뇌물까지 현금화한 업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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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세탁소'된 코인 OTC... 뇌물까지 현금화한 업자 재판행

입력
2024.01.12 14:46
수정
2024.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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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800억 대 불법 OTC 운영 5명 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수익도 세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불법 중개한 '장외거래(OTC·Over the Counter)' 암시장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객 중엔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 배우자와 임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없이 암호화폐 매매와 교환, 알선, 중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최대 코인 OTC 거래소'를 표방한 해당 업체를 통해 불법거래된 코인 규모만 5,800억 원대에 이른다.

가상자산 OTC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거래소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장외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신고 장외거래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음성 거래에 자주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유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려는 이들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매수해 비싼 가격에 구매자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카지노 자금 등 검은돈을 세탁하고 싶은 세력과 코인을 싸게 사 차익을 누리려는 투자자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다. 그는 대범하게 코인 사기 피의자가 수사담당자에게 제공할 뇌물까지 현금으로 바꿔 줬다. 그 대가로 거래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수사당국에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졌다. A씨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고객과 약속을 잡은 뒤 직원을 보내 암호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코인과 현금을 교환했다. 또 기록이 남지 않게 매번 수천, 수만 장의 현금을 주고 받는 등 대면 거래를 고집했다.

검찰은 이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이씨 형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 형제는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사기 수익금 235억 원 등 400억 원대 가상화폐를 A씨의 도움으로 세탁했고, 이 돈으로 청담동 소재 빌딩을 차명 매입했다. 경찰은 해당 빌딩에 대한 추징 보전 역시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범죄수익은닉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해 시장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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