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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 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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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소송, 외교부 승소... 법원 "MBC 정정보도하라"

입력
2024.01.12 10:42
수정
2024.01.12 13:24
0 0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보도"

MBC가 2022년 9월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화면 캡처

MBC가 2022년 9월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화면. MBC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욕설‧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화면 캡처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며,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피고(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하루 100만 원의 비율로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MBC 측에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직전 공판에서는 보도 진위 확인을 위해 음성 감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 감정인도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발언의 진위는 가려내지 못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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