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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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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입력
2024.01.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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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서 근무하다 신규 채용 탓 해고
항소심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방송공사(KBS)에서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BS강릉방송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TV와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KBS춘천에서 뉴스를 진행했고 근로계약도 새로 맺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정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단체메시지 채팅방을 통해 일정을 긴밀히 공유하고 다른 아나운서의 공백을 채운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피고(KBS)는 원고를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넘게 사용했다"면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 근로계약에 사용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기간만료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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