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발단
가장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 끝에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경고는 재산신고 누락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4단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조치다.
이 부장판사의 허위 재산신고 논란은 지난해 8월 그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증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년간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 주식 평가액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고, 일가족이 2012~2022년 세후 3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야당의 거센 질타에 이 부장판사는 당시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도 범죄는 아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강변했지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기승 전 대법관이 1988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35년 만에 낙마한 사례라는 오명까지 지게 됐다. 그의 낙마 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간 이어져 사법행정 및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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