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대출 전액 상환을 전제로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유 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8월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가 있고,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한다. 해당 기록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가 공유해 최장 5년간 활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정이 합의한 구체적 '신용사면자' 기준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최대 290만 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장은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해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한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대 37만 명으로 집계된 금융·통신 동시 채무자의 경제사정이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해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