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제철 측 상고 기각
직원 2800여명에 443억원 지급
'정기 급여 이외의 급여'를 의미하는 상여금이 만약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서 현대제철이 노동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10년 8개월 만에 최종 패소해 443억 원과 추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노동자 2,800여 명은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정기상여금 부분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데, 통상임금이 중요한 것은 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퇴직금(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등의 산출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사측이 통상임금을 일부러 적게 잡으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이 줄었으니, 그 차액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번 소송의 뼈대다.
1·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일정기간 지급된 임금의 평균으로 통상임금과는 다른 개념)에 문화행사비와 단체 상해보험료, 한계 건강지원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443억 원에 달한다.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이날 확정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소송을 낸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낸 것"이라면서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의 통상임금 소송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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