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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이어 설 앞두고 차례주 가격도 내린다

입력
2024.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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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수복 242원, 백세주 146원 인하
4월부터 캠핑카 가격도 내려

2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청하. 뉴스1

2월부터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가격이 최대 5.8%까지 인하된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청하. 뉴스1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낮아진다.

국세청은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서 명절에 널리 쓰이는 차례주 가격이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 계산 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고,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청주 700mL의 출고가격은 기존 4,196원에서 242원 하락한 3,954원이 된다. 대표적인 청주인 백화수복의 가격은 242원, 청하는 96원 내려간다. 과실주로 구분되는 복분자주는 343원, 약주인 백세주는 146원 각각 인하된다.

앞서 국세청은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했다. 이 같은 조치로 소주 출고가격이 종전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인하되는 등 소주 가격이 병당 최대 200원 안팎 낮아졌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캠핑용 자동차에도 4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적용, 세금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출고가격이 8,000만 원인 캠핑카의 소비자가격은 53만 원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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