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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교하자는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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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교하자는 동급생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입력
2024.0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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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7년 단기 7년 요청
"증거인멸 정황 양형 반영돼야"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절교하자는 동급생에게 집착을 보이고,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게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소재 친구 B양의 아파트를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포기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2학년 시절 같은 반을 거치며 친해졌다. 하지만 B양이 절교를 선언하자 A양은 B양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2주 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1주 전부터는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도 계속 보냈다"며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유서를 적기도 한만큼 계획적인 범행에 더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A양의 증거인멸 정황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양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로에 던져 부수고, 구속 뒤 모친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 계속 다투는 중이고, 아무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부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감 초기 죽고 싶다고 하는 등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충동 성향이 강하고 행동 통제력이 낮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최후변론에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가장 심한 죄를 저질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론 직후 방청석에 있던 A양 부모도 유족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유족은 오열했다.

선고 공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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