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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3000개...나에게 맞는 혜택 미리 '알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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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3000개...나에게 맞는 혜택 미리 '알림' 받는다

입력
2024.01.11 17:35
수정
2024.01.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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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혜택알리미 개발...연내 시범서비스
직접 조회 '보조금 24'보다 진일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한국일보 자료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경수(가명)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뒤 무릎을 쳤다. 육아 휴직급여는 진작에 신청해서 받았지만 세종시에서 지급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려금은 월 30만 원(지역화폐 여민전)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데 김씨는 복직을 하고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중앙·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세종시의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과 같은 현금성 사업이 전국에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500개를 대상으로 민간앱을 통해 연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의 특징은 정부가 먼저 정보를 파악해서 알려준다는 점.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문의하거나 정부24에 가입한 뒤 ‘보조금24’에서 자신이 직접 조회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기준이 복잡한 경우 수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에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대상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을 분석한 뒤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추천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식이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ㆍ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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