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행 잔혹"
말다툼 끝에 격분해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부장 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경찰(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 소음 등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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