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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대신 '눈부심' 기준으로 빛공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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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대신 '눈부심' 기준으로 빛공해 관리한다

입력
2024.01.11 13:50
수정
2024.0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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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이행할 3차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옥외조명 설치 사전심사제 전국으로 확대

2020년 전남 순천시내 산책로와 다리에 조명이 설치돼 있다. 하태민 기자

2020년 전남 순천시내 산책로와 다리에 조명이 설치돼 있다. 하태민 기자

앞으로 운동장 조명 등 옥외 조명을 새로 설치할 경우 빛공해를 막기 위해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빛공해 관리 기준도 눈부심 등 체감도에 맞춰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빛공해 방지 계획을 시행했지만 관련 민원은 계속 증가했다. 1차 계획 시행 기간(2014~2018년)에 연평균 5,744건이던 민원은 2차 계획 기간(2019~2023년) 7,256건으로 26.3% 증가했다. 새로 설치하는 조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빛환경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명의 물리적인 밝기를 기준으로 빛공해를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을 반영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를 이를 위해 올해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시행한다.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빛공해방지법은 조명을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환경부는 또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신규 조명을 관리할 예정이다.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한 뒤 승인하는 제도다.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에는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에 인센티브를 주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 및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모두가 편안한 빛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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