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혐의 조선 결심공판
검찰 "시민에 살해 공포감 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정신이 불안해지고 강박증에 시달렸다"며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 조선에게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는 10일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선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자기 범행이 심신장애 탓이라고 직접 강조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검사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군가 나를 찌르려고 하는 기분이 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피해자일 거라 느껴졌다"고 답했다. 범행 순간을 설명하면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당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을 할 때 고개를 숙인 채 덤덤하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읽어내려가다가 "정신이 불안해지면서 폭력적인 강박증에 시달렸다"며 책임회피를 반복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과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범행 이후 줄곧 피해망상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자 눈과 귀를 막고 가쁜 숨을 몰아 쉬는 등 돌발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날 조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감형을 위해서가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망상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조선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여전히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다"면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적은 살인 피고인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시민들에게 백주대낮 한복판에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돼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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