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2월 말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에 고시한 비행장 인근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로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이달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다. 시는 오는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상금을 결정해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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