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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선발 시력검사 기준 완화…“기회의 창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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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선발 시력검사 기준 완화…“기회의 창 넓힐 것”

입력
2024.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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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75기 입학식이 열린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2023년 2월 24일 75기 입학식이 열린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분열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공군의 미래 조종사 양성의 문이 넓어졌다. 공군사관생도와 조종장학생 등을 선발할 때 적용하는 시력(안구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를 꿈꿨지만 시력이 안 좋아 고민하는 지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군은 10일 “조종사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항목 중 ‘안과 굴절률’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기존 조종사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때에는 굴절률 기준이 –5.50D(디옵터) 또는 +0.50D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50D 또는 +3.00D 이하로 적용된다.

굴절률은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말한다. 굴절 이상이 발생하면 원시, 근시, 난시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굴절률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조종사들이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다. 2013년부터 라식, 광굴절각막절제술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이미 받았거나, 해당 시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종사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후 추적 관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군은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범위까지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군사관생도 선발에서 1, 2차 시험을 통과하고도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우영 공군본부 의무실장은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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