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개료 내리지 마"... 부동산수수료 담합한 공인중개사 첫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개료 내리지 마"... 부동산수수료 담합한 공인중개사 첫 실형

입력
2024.01.10 13:13
수정
2024.01.10 14:10
0 0

서울 송파서 고액 가입비 '가락회' 꾸려
높은 중개수수료 유지하는 담합 일삼아
공인중개사법에 조항 신설 후 처벌 처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거액의 가입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모임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중개 담합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모임을 꾸려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회장 A씨 등 4명에게 지난해 12월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8개월, 나머지 공범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한 명은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A씨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자체 모임을 구성한 뒤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수법으로 높은 중개료를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모임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철저히 이익을 보호했다. 구성원들은 신규 회원으로부터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가입비를 걷거나,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들어주는 등 회칙을 어기는 회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중개 담합이 사법 처리로 이어진 첫 사례다. 거래 담합행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려 소비자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4년 전 공인중개사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탓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중개 담합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이유다. 가락회도 애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2021년 7월 피의자 1명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폰과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가락회 조직도 및 회비납부 내역 등을 수집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2021년 10월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