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인정 포함 안되도록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이를 생계보조수당으로 바꿔 지급하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인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94명의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약 27%인 5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앞서 박세원 의원(민주∙화성3) 등 도의원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 선감학원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운영된 수용시설로, 이곳으로 강제 연행된 4,691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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