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관계 인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기습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했고, 이들의 연령과 직업, 주거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진연 회원 20명은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초범이 아닌 경우와 가담 정도를 고려해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이 신청된 16명 중 6명은 반려하고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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