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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음주운전 벌금 70만원...그러나 외교부 징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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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음주운전 벌금 70만원...그러나 외교부 징계는 없었다

입력
2024.01.09 19:00
수정
2024.01.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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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측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서재훈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서재훈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과장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조 후보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현재 외교부) 북미1과장 신분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관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벌금형을 받은 조 후보자에게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징계위원회 회부도 없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다"며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양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1회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대체로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비로소 징계를 하곤 했다. 조 후보자 측도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배경을 집중 추궁할 생각이다. 북미1과장이 '실무직의 최고봉'으로 불릴 정도로 외교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만큼 정상적인 징계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김의겸 소병철 윤건영 이원욱 이인영 홍익표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 법원 등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 후보자가 아들 병역 의혹 등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딱 하루만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의 발로"라고도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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