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첫 공식조사 이뤄져
취업?입학 제한 등 불이익 겪어

제주 4·3희생자 유족들이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모셔진 위패를 찾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4·3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빨갱이’로 낙인찍혀 취업이나 학교 입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4·3 관련 연좌제 피해사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월 29일까지 4·3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가진상조사의 일환이다.
제보 내용은 4‧3과 관련해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 등이다. 이 외에도 연좌제와 관련된 피해를 경험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누구나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4·3평화재단 관계자는 “연좌제로 인해 많은 제주의 젊은이들이 입학, 취업, 승진이 배제되거나 여행 제한, 보안 감찰 및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를 입어 자신들의 꿈을 접거나, 때로는 ‘용공분자’나 ‘간첩’으로 조작돼 고통을 받았다”며 "많은 피해사례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