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방심위에 심의 요청
"대통령 출근 동선 공개, 안보에 위해"
여권 추천 위원들 "경호법 위반 여지"
야권 추천 위원 "근태 비판하려는 영상"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조치했다.
방심위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1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해당 채널은 서울의소리 소속의 한 기자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대기하다 실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해왔다. 해당 채널은 윤 대통령이 지각을 자주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들도 수차례 올렸다. 영상들에는 관할 경찰 등이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촬영을 제지하거나 우산이나 돗자리를 펴 카메라 화면을 가리는 모습도 담겼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서 방심위에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반복적으로 촬영해 국내외에 실시간 공개되고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경호처는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등에 공개되면 국가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차량 이동은 일반 국민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특정지점을 지나는 걸 언급한 것만으로는 동선 공개라고 보기 어렵다"는 추가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여권 추천 방심위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영상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김우석 위원은 "겉보기에 별것이 아니라 해도 축적된 데이터가 되면 간과할 수 없다"며 '접속차단'에 찬성했다. 황성욱 위원 역시 "작전장교한테도 대통령 동선은 직전에 하달된다"며 "대통령 동선과 일정은 군사기밀에도 해당돼 공개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차단에 동의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은 해당 콘텐츠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동선이라고 공개된 도로관련 언급은 굉장히 짧다"며 "(영상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영상을 삭제 의결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만 못 볼 뿐 해외에선 그대로 다 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이라 삭제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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