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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2만430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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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2만4300원 더 낸다

입력
2024.01.09 14:55
수정
2024.01.09 16:18
11면
0 0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각각 617만 원, 39만 원
국민연금·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6% 인상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올해 7월부터 월소득 61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2만4,300원 더 내야 한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상ㆍ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계산된다. 올해 상ㆍ하한액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 4.5%를 반영해 결정됐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월소득 590만 원 이상인 가입자(전체의 13%)는 더 많은 소득을 올려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617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소득 대비 약 0.4%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2만4,300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2,150원을 더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39만 원으로 올라 월소득이 39만 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전체의 0.9%)도 39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정도다. 보험 요율(9%)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39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649만 명은 이번 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3.6%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62만 원이던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올해부터 64만2,320원으로 2만2,320원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또한 3.6%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에서 53만5,680원으로 각각 1만1,630원과 1만 8,600원이 오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 명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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