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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입력
2024.01.10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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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경쟁을 촉진하여 플랫폼 생태계에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가격·품질에 기반하여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발표한 이후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플랫폼 기업만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추측건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기능이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규율하게 되므로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구글, 애플, 퀄컴 등 다수의 해외 사업자에 대해 수차례의 법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둘째, 국내 플랫폼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 그리고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산업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때문에 갑자기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독과점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가 차단되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활동공간은 훨씬 넓어지고 공정해지며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등의 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이는 행위들을 오히려 장려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막연한 오해와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플랫폼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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