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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이 '장송곡' 시위로 몸살... 법원이 일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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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기관이 '장송곡' 시위로 몸살... 법원이 일부 '제동'

입력
2024.01.09 14:33
수정
2024.01.09 14:42
0 0

대구 서구청 장송곡 시위 50m 75㏈ 제한
태안군청 창원시청 시위도 법원이 제동
임실군청과 군부대 시위자는 형사처벌까지
전북에선 장송곡 시위 벌였다 집행유예

대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 시위 차량이 장송곡을 틀고 있다. 인근 학교와 주택가에서 최근 3년간 장송곡 시위에 따른 민원이 500건 넘게 접수됐다. 류수현 기자

대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 시위 차량이 장송곡을 틀고 있다. 인근 학교와 주택가에서 최근 3년간 장송곡 시위에 따른 민원이 500건 넘게 접수됐다. 류수현 기자

전국 공공기관이 '장송곡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집회 단골메뉴가 된 장송곡의 폐해를 고려해 일부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9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법 민사11부는 장송곡 등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서구가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했다. 시위 장소를 서구청 외벽과 진입로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한정하고 75데시벨(㏈) 이상의 고성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법원은 서구청 앞 도로 1개 차선을 점거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제한했으나 장송곡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청 앞 장송곡 시위는 청사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도 "정당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만 인용했다. 철거민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철거민 A씨는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들의 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됐으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3년여 동안 이들의 장송곡 시위를 멈추게 해달라는 민원은 모두 529건이 접수됐다.

장송곡 시위는 충남 태안군청과 경남 창원시청 등 전국 공공기관마다 골칫거리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지난해 5월 태안군공무원노조위원장 등 공무원 344명이 태안군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벌인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창원지법 민사21부도 지난 2022년 6월 창원시공무원노조위원장 등 공무원 113명이 창원시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와 욕설 현수막을 내건 주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당시 "장송곡은 반복재생으로 일반 공중에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사 건물 30m 이내 접근을 금지했고 시위는 중단됐다.

쟝송곡 시위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군부대와 임실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형을 확정했다. 행정소송을 자주 다뤄본 대구의 한 법무법인 C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장송곡 시위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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