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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업계 "법보다 세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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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공사비 검증 의무화"... 업계 "법보다 세다" 반발

입력
2024.01.09 13:00
수정
2024.01.09 13:44
0 0

사업시행인가 후 검증 의무화
업계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

서울 여의도 63아트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아트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최근 서울시가 조례를 고쳐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때 시공사(건설사)가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마련된 법 절차를 따라도 되는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최종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 공고 전엔 반드시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하고, 건설사는 이를 위한 서류를 조합에 내야 한다. 공사비 검증이 끝나면 조합은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조합원으로부터 공사비 변경계약 체결을 의결받도록 했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려 조합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개정안엔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미리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는 "법보다 센 서울시 조례"라고 반발하면서도 무엇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엔 공사비 검증 요건이 규정돼 일정 수 이상의 조합이 요청하거나 공사비가 10% 이상 뛴 경우 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인가 후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한 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더구나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신속성인데, 기본설계만 나와 큰 변화가 없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때 공사비 검증을 받게 한 건 도리어 사업만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공사비 검증에만 최소 반년은 넘게 걸릴 걸로 추산한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이 나서 재건축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것과 서울시 조치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관련 법상 검증을 받은 뒤에도 공사비가 3% 이상 오르면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심해질 수 있다"며 "특히 검증 제도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검증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개정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공사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어떻게든 사업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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