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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민간경호 효과 있었다... 추가 피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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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민간경호 효과 있었다... 추가 피해 '0'

입력
2024.01.09 11:19
수정
2024.0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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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시범운영... 98명 지원
피해자 100% "민간경호 서비스 만족"
경찰·민간 협력 통해 5명 검거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후 경찰이 예방책으로 내놓은 '민간경호원 연계 보호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변보호를 민간경호원에게 맡기는 방식인데, 범죄예방 효과와 피해자 만족도 모두 높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 98명에게 민간경호를 제공했다. 혜택을 받은 피해자 중 91명은 여성이었고 남성도 7명 있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스토킹이 5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해자는 전 연인(44명)이 가장 많았고, 전·현 부부관계(24명), 단순 지인(9명), 면식 없음(8명) 등 순이었다.

6개월 시행 결과, 피해자들은 대체로 민간경호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87명)이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보복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민간경호 도중 경찰 수사로 가해자 구속된 사건도 24건이나 됐다. 또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고, 경찰관과 경호원이 협력해 범인을 잡은 사례 역시 5건에 달했다.

경찰은 신당역 사건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경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매우 높음' 결과가 나온 경우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 부합할 때 민간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4일 이내로, 필요하면 추가로 14일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자 1명당 경호원 2인을 배치해 근접경호를 제공하며,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경찰과 민간의 협력은 제한된 경찰력으로 피해자를 24시간 밀착보호 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내려도 후속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현장 경찰관(173명)들도 80% 이상이 피해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범행 저지에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려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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