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토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넘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엔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이 포함돼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명의 정책실장이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 공표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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