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관련자 첫 신병 확보 실패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향후 청와대 고위급 등 윗선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들의 지위만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였던 2017~2021년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최소 94차례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2일 관련자 중 처음으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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