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 KBS 사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박민 KBS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박 사장(당시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 재직 당시 정당한 계약 없이 민간 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권익위는 박 사장이 자문료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직무대행은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다"며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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