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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받고 평택서 공주까지 달아난 음주 의심 운전자, 12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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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받고 평택서 공주까지 달아난 음주 의심 운전자, 12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4.01.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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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막으려던 경찰관 등 4명 경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경기 평택에서 충남 공주까지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채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70㎞ 가량 떨어진 충남 공주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차량을 찾아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불응한 채 100m가량을 주행한데 이어 골목길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2대 중 1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 조회로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이날 낮 12시 20분쯤 충남 공주시 소재 A씨의 고향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택에 사는 A씨가 도피를 위해 고향인 충남 공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최초 주행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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