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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아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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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아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입력
2024.0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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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당무 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 당헌 80조에 근거해 연이은 재판으로 이 대표의 정상적 당무 수행이 어렵다며 직무정지를 신청했다. 당헌 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과 같이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백씨는 지난해 3월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당시에도 “본안 판결 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같은해 6월 기각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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