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당무 집행을 정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 당헌 80조에 근거해 연이은 재판으로 이 대표의 정상적 당무 수행이 어렵다며 직무정지를 신청했다. 당헌 80조에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과 같이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백씨는 지난해 3월 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당시에도 “본안 판결 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같은해 6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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