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조경회사 출자자본금 33% 두고 공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주식 아닌 자본금"
우충무 영주시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기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 의원이 반박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우 의원의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조경의 주식(출자자본금) 33.33%를 소유하고 있고, 이 업체에 영주시가 발주한 사업의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냈다. 우 의원이 재직한 2020년부터 4년간 총 273건 15억4,0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이 주식의 30% 이상, 지분의 30% 이상, 자본금의 50% 이상이면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회 황재선 위원장도 최근 이 기사를 바탕으로 우충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우 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우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8일 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다.
우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출자자본금 33.33%는 주식회사의 주식(30% 이상)이 아닌 자본금(50% 이상)이므로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이견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임도 밝혔다.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가진 대표사원의 영업활동과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따른 실적일 뿐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지난 4년간의 수의계약 실적 또한 영주시 공사 수의계약 총액 대비 0.8%,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수의계약 총액 대비 5.2%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비슷한 규모의 업체에 비해 많은 수주량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당 황재선 지역위원장의 성명서와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나 법령위반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세밀한 법적 검토없이 특정 언론의 의혹성 보도 내용만을 기준으로 마녀사냥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있다면 스스로 시의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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