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체포된 60대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해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에 나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공중전화를 확인, 이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쯤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을 들어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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