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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면 작업한다”고 협박한 6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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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면 작업한다”고 협박한 60대 영장 기각

입력
2024.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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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없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에 오면 해를 입힐 것이라고 예고했다가 체포된 60대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해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 추적에 나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공중전화를 확인, 이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당일 오후 8시쯤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을 들어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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