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 활용은 8.6%뿐

게티이미지뱅크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공급원가 변동 등 사유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사용률은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난해 1만3,500개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술자료 요구 행태는 여전했다.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 제공은 기술유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원사업자의 7.2%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3.3%) 대비 상승했고, 수급사업자도 전년(2.2%)보다 늘어난 2.9%가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됐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비율은 22.2%로 전년(18.5%)보다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는 수급사업자 8.6%만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거래에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는 77.5%로 전년(68.8%) 대비 상승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도 늘어나 거래 관행이 일부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원가율 상승, 고금리 등 영향으로 대금을 현금 지급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하면서 대금지급 조건은 악화했다. 법정 지급기일은 건설업종에서 가장 못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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