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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피하려 새 병원 연 '꼼수' 의사... 법원 "제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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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피하려 새 병원 연 '꼼수' 의사... 법원 "제재 유효"

입력
2024.01.07 14:45
수정
2024.01.07 18:00
10면
0 0

요양급여 이중청구 적발 뒤 재개업
과징금 처분에 반발한 의사들 패소
"제재회피 수단으로 폐업 악용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하고, 새 병원을 연 의사들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양기관 폐쇄 후 신규 개설하는 식의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 등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이 운영하던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은 2017년 복지부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이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요양급여가 불가능한 약물을 투여하고 허위기재해 급여를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7,38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폐업한 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원을 새로 열었다. 이들은 복지부가 새 병원에 내린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2억2,100여만 원의 과징금을, 건보공단도 이들이 빼돌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복지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규 개설한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면 위반행위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때만 그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재회피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모두 불가능한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 7,38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위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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