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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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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입력
2024.01.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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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내용도 명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특별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튿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양당이 2+2(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여파로 회의가 취소되며 발표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해온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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